제 1 조
논문심사는 본 위원회가 위촉한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담당한다.
제 2 조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 의해 위촉된다.
제 3 조
편집위원회는 심사 항목이 명시된 논문심사보고서 및 심사소견서 양식을 만들어 논문과 함께 심사위원에게 송부한다.
제 4 조
논문심사평가서상에 제시되는 심사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내용(75점)
- 1. 논문제목은 적절한가 ? ( / 5점)
- 2. 논문주제와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들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진행되었는가? ( /10점)
- 3. 논문의 학술적 가치는 ? ( /25점)
- a. 논문 주제의 독창성
- b. 해당 분야 연구공헌도 (기대효과)
- 4. 내용 제시가 잘 되어 있는가? ( /20점)
- a. 주제가 정확히 제시되고 있는가?
- b. 논리가 설득력 있게 진행되고 있는가?
- 5. 참고문헌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 ( /10점)
- 6. 불문초록은 논문의 요지를 적절한 표현으로 효과적으로 요약하고 있는가? ( /5점)
형식(25점)
- 7. 논문으로서의 체제와 형식적 요건들을 충족시키고 있는가? ( /5점)
- 8. 문장의 표현수준은 우수한가? ( /15점)
- a. 맞춤법
- b. 표현의 적절성
- c. 문장의 가독성
- 9. 본 학회의 논문작성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 ( /5점)
제 5 조
심심사위원은 제시된 항목에 심사 결과를 점수로 표시하고, 심사 점수를 총합하여 최종 판정한다.
판정 등급에 해당하는 평가 점수는 다음과 같다.
- 1. 무수정 게재: 80점 이상
- 2. 수정 후 게재: 70~79점
- 3. 수정 후 재심사: 60~69점
- 4. 게재 불가: 60점 미만
수정 후 재심사 평가를 받은 논문은 다음 호에 재투고하여 위의 심사절차를 다시 거치며, 재투고하지 않을 경우 ‘게재 불가’ 논문으로 처리하고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 6 조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논문심사보고서와 심사의견서를 취합하여 편집위원회규정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