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논문심사는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담당한다.
제 2 조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 의해 위촉된다.
제 3 조
편집위원회는 심사 항목이 명시된 논문심사보고서 및 심사소견서 양식을 만들어 논문과 함께 심사위원에게 송부한다.
제 4 조
논문심사평가서상에 제시되는 심사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논문 제목은 적절한가? ( / 5점)
- 2. 논문 주제와 관련된 국내외 선행 연구들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진행되었는가? ( /10점)
- 3. 논문의 학술적 가치는? ( /25점)
- a. 논문 주제의 독창성
- b. 해당 분야 연구공헌도 (기대효과)
- 4. 내용 제시가 잘 되어 있는가? ( /20점)
- a. 주제가 정확히 제시되고 있는가?
- b. 논리가 설득력 있게 진행되고 있는가?
- 5. 참고문헌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 ( /10점)
- 6. 불문초록은 논문의 요지를 적절한 표현으로 효과적으로 요약하고 있는가? ( /5점)
7. 내용(75점)
- ① 논문 제목은 적절한가?( /5점)
- ② 논문 주제와 관련된 국내외 선행 연구들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진행되었는가? ( /10점)
8.형식(25점)
- ① 논문으로서의 체제와 형식적 요건들을 충족시키고 있는가? ( /5점)
- ② 문장의 표현 수준은 우수한가? ( /15점)
- a. 맞춤법
- b. 표현의 적절성
- c. 문장의 가독성
- 11. 본 학회의 논문작성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 ( /5점)
제 5 조
심사위원은 제시된 항목에 심사 결과를 점수로 표시하고, 심사 점수를 총합하여 최종 판정한다.
판정 등급에 해당하는 평가 점수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