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규정•편집위원회규정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는 학회지인 『프랑스고전문학연구』의 편집과 출판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회의 편집이사가 맡는다. 위원장은 집행부 회의를 거쳐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을 제청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편집이사와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 위원장은 즉시 새 편집위원을 선정 위촉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새 편집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편집위원장은 최소 2회의 편집회의를 소집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로 소집할 수 있고, 전자우편에 의한 편집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편집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편집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학회지는 매년 11월 30일 1회 발행하여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재고는 서울과 지방의 서고에 나누어 보관한다.
게재 논문의 접수 마감은 매년 9월 30일로 한다.
투고자를 위하여 ‘편집위원회 규정’, ‘연구윤리규정’, ‘논문투고규정’, ‘논문심사규정’을 학회지 매호마다 게재 안내한다.
학회지에 게재될 모든 논문은 아래 두 단계의 심사 평가 판정 절차를 거쳐 그 게재 여부를 확정한다.
논문심사기준은 ‘논문심사규정’에 의한다.
위원회는 투고 논문 별로 전공분야를 고려하여 연구 업적이 탁월한 박사급 이상의 전공자를 3인 이상 위촉한다.
편집위원장은 선정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해당 논문과, ‘논문심사규정’에 의거하여 마련한 심사평가서 및 심사소견서를 보내 심사를 의뢰한다.
위원회는 심사위원들에게 지급할 소정의 심사료를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논문 투고자는 논문 투고시 논문과 함께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심사 의뢰시 논문심사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투고자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조처한다.
심사위원은 공정한 심사를 한 뒤 소정 양식에 따라 심사평가서와 심사소견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한다.
위원장은 모든 심사위원의 심사평가 결과가 수합된 3일 이내에 편집위원회를 열어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논문 투고자는 심사 및 판정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논문심사 및 판정 결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이의를 접수하는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제기된 이의를 심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논문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심의 의결 결과에 따라 후속 조처를 취한다.
위원장은 투고자에게 통보된 논문심사 결과의 원본을 밀봉하여 보관하며, 심사 결과를 재개봉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후 소각할 때까지 이를 개봉할 수 없다.
위원장은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투고와 심사과정에서 제기되거나 발견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처는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에 따른다.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11월 30일에 발간되는 학회지에 수록하고 학회 홈페이지에 탑재한다.
학회지에 수록하고 홈페이지에 탑재한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된다.
논문의 원저자가 저서의 발간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학회지에 수록된 논문의 사용을 허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