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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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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 칙 ]

제 1 조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는 학회지인 『프랑스고전문학연구』의 편집과 출판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제 2 조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회의 편집이사가 맡는다. 위원장은 집행부 회의를 거쳐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을 제청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 3 조

편집이사와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 위원장은 즉시 새 편집위원을 선정 위촉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새 편집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 조

편집위원장은 최소 2회의 편집회의를 소집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로 소집할 수 있고, 전자우편에 의한 편집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1. < 1차 편집회의 >
    • 1. 해당 호 학회지 제작 발행과 관련된 전반적 사항
    • 2. 논문심사와 관련된 전반적 사항
    • 3. 심사위원 선정 위촉
  • 2. < 2차 편집회의 >
    • 1. 게재 논문의 확정
    • 2. 게재 불가 논문의 처리
    • 3. 다음 호 논문 제작 발행과 관련된 사항

제 5 조

편집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조

편집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 제2장 학회지 발행 ]

제 7 조

학회지는 매년 11월 30일 1회 발행하여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재고는 서울과 지방의 서고에 나누어 보관한다.

제 8 조

게재 논문의 접수 마감은 매년 10월 31일로 한다.

제 9 조

투고자를 위하여 ‘편집위원회 규정’, ‘연구윤리규정’, ‘논문투고규정’, ‘논문심사규정’을 학회지 매호마다 게재 안내한다.

[제 3장 논문 심사 및 게재 논문 선정 ]

제 10 조

학회지에 게재될 모든 논문은 아래 두 단계의 심사 평가 판정 절차를 거쳐 그 게재 여부를 확정한다.

  • 1.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심사위원들이 본 학회의 논문심사규정에 적시한 ‘논문심사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한다.
  • 2. 심사위원의 심사평가를 바탕으로 편집위원회의 판정과 심의 의결을 거쳐 게재 여부를 확정한다.

제 11 조

논문심사기준은 ‘논문심사규정’에 의한다.

제 12 조

위원회는 투고 논문 별로 전공분야를 고려하여 연구 업적이 탁월한 박사급 이상의 전공자를 3인 이상 위촉한다.

제 13 조

편집위원장은 선정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해당 논문과, ‘논문심사규정’에 의거하여 마련한 심사평가서 및 심사소견서를 보내 심사를 의뢰한다.

제 14 조

위원회는 심사위원들에게 지급할 소정의 심사료를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논문 투고자는 논문 투고시 논문과 함께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15 조

심사 의뢰시 논문심사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투고자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조처한다.

제 16 조

심사위원은 공정한 심사를 한 뒤 소정 양식에 따라 심사평가서와 심사소견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한다.

제 17 조

위원장은 모든 심사위원의 심사평가 결과가 수합된 3일 이내에 편집위원회를 열어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심사위원들 간 평가가 일치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 2. 심사위원들 간 평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모든 심사위원의 논문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그 평균치를 가지고 ‘논문심사규정’의 판정기준에 따라 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3. 심사위원간의 평가 점수가 2등급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다른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재심할 수 있다.
  • 4. 2항의 산술평균이 ‘수정 후 게재’에 해당하는 경우: 논문을 수정하게 한 후 게재한다.
  • 5. 산술평균이 ‘수정 후 재심사’에 해당하는 경우: 논문을 수정하게 한 후 재심사를 거쳐 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6. 3항과 4항의 경우 필요하면 심사위원과 논문 투고자 간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7. 5항의 ‘수정 후 재심사’ 평가를 받은 논문이 재심사에서 ‘무수정 게재’ 또는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경우 : 다음 호 학회지에 게재한다.
  • 8. 산술평균이 ‘게재 불가’인 경우 : 게재하지 아니한다.

[제 4장 심사 후 조처]

제 18 조

논문 투고자는 심사 및 판정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논문심사 및 판정 결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 19 조

위원장은 이의를 접수하는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제기된 이의를 심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논문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심의 의결 결과에 따라 후속 조처를 취한다.

제 20 조

위원장은 투고자에게 통보된 논문심사 결과의 원본을 밀봉하여 보관하며, 심사 결과를 재개봉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후 소각할 때까지 이를 개봉할 수 없다.

제 21 조

위원장은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 22 조

투고와 심사과정에서 제기되거나 발견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처는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에 따른다.

제 23 조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11월 30일에 발간되는 학회지에 수록하고 학회 홈페이지에 탑재한다.

제 24 조

학회지에 수록하고 홈페이지에 탑재한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된다.

제 25 조

논문의 원저자가 저서의 발간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학회지에 수록된 논문의 사용을 허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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